글로벌 링크

10분자유발언

H 10분자유발언 10분자유발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분자유발언
윤희주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비
대수 제12대 회기 제30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발언일 2022.08.12(금)
윤희주 의원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보기
발언내용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윤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고, 2023년 6월 11일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주도는 2006년 2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액인건비 제도 배제, 세율조정권 및 감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교육·의료·투자 진흥 특례 확대와 자치기능 보완·확대를 포함해 모두 6단계에 걸친 4,660건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방과 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에 대한 각종 권한 이양으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으면서 지방세 규모는 2006년 4,337억 원에서 2019년 1조 5,195억 원으로 250%나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 119%에 그친 것에 비하면 일반 지자체들은 넘보기 힘든 비약적인 성장입니다.
이런 대폭적인 재정 규모 확대를 바탕으로 2006년 출범 당시 55만이던 인구는 2022년 70만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등,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정부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강원도의 지역 여건에 근거하여 필요한 발전 전략에 따라 특례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너무나 넓은 면적에 18개 시·군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영동·영서의 지역적 불균형, 폐광접경지역 등 특수한 생활 악조건에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에 대해서도 강원도만 해당되는 불평등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자치도를 통해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는 벌써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국 단위 전담부서인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여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역시 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 공약사항으로 언급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관계부처에서도 자치분권 확대, 규제 관련 권한 지방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이런 지원을 받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원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이런 흐름에 발맞춰 강릉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그 준비는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릉은 영동 최대의 거점도시이자 동해안 권역 관광산업의 요충지로써, 강릉만이 가졌고, 강릉만이 해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첫째, 강릉만의 비전과 방향성 정립, 둘째,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 발굴, 셋째, 강릉의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과 경제성장 등 구체적인 목표와 강릉만의 특례 조항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 시행은 물론, 시민·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비롯한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민선8기의 첫 예산안인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관련 예산편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자치 T/F팀이 구성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팀장 1명과 직원 1명이 전부입니다.
도에서의 용역 결과만으로는 강릉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를 위한 규제 및 개선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18개 시·군 어느 곳보다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1년이라는 특별법 시행의 유예기간은 여유롭거나 한가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해당 법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예산과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시설을 확충했다면,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는 법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강릉시만의 독자적인 지역발전 모델, 강릉의 특성을 살린 지방분권 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의회의 발 빠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중지를 모아 강릉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강릉시민의 의견과 지혜를 결집하고 아우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한 의원님들의 연구회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강릉 발전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발판이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강릉시는 지속적인 성장의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자치와 균형발전의 모범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제일강릉의 영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적성해,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으로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꿈을 이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