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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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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자유발언
이용래 제목 남부·강북권역 비행안전구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책 요구
대수 제12대 회기 제303회 [정례회]
차수 제2차 발언일 2022.0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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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내용
○이용래 의원 존경하는 21만 강릉시민 여러분!
강동면, 옥계면, 강남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제일강릉시대’의 일환으로 교통올림픽이라 불리는 교통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인 2026 ITS세계총회 개최지 선정에 쾌거를 이뤄낸 김홍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릉시의 큰 경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지난 7월 강릉시가 내놓은 강릉시 발전방안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강릉 도심지역 건축 규제의 대폭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공감하며 지지하는 마음으로 10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그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용적률로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대규모 민간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코로나19와 세계 인플레이션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려 반, 안타까움 반의 심정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릉시 전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강남, 강동면 등 강릉 남부권역은 여전히 해묵은 제한사항의 작용으로 인해 강릉 남대천을 기준한 강북지역에 비해 미래사업 개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을 예로 들자면 항공기의 이착륙 등 비행안전, 기지의 보위 및 군사기밀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공군기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9차에 걸쳐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개정되는 동안 2004년 7차 개정 시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고도제한의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K-18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구역 제 4, 5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시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5m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통상의 아파트를 기준하여 15층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고도화로 발전된 항공운항기술과 국가·지역별 공항 주변의 발전 전개 등을 근거로 현재는 과도한 규제라 평가받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의 재검토가 국제적 추세인 점을 비추어볼 때 K-18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역시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구도심지 일원 재건축의 어려움, 시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건설·건축업에 위축을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부, 강북권역 현재 비행안전구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집행부에게 선제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국 작전기지 소재의 지자체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매년 보상실시 중에 있어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사항도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와 K-18전투비행단과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공군의 18전투비행단 인근 섬석천 정비사업과 비행단 내 개선사업이 추진될 시 활주로의 방향 조정 등의 선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강릉시 남부권을 비롯한 상업 및 경포해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용역발주 시뮬레이션 등을 근거로 관할 부대장인 18전투비행단, 공군본부,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군사기지법 제 3, 4조에 의거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논리를 설명하여야 하고 또한 국회 건의, 전국적인 이슈화 등으로 군 항공기지에 있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마후라의 고향으로 칭하여진 1951년 창설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 강릉 하늘을 지키는 71년 역사의 이면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의 상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유권 침해, 나아가 군사기지법의 규제로 인한 대규모 건축물 신축 제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 시는 인구소멸도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을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이 18전투비행단과 우리 시와의 상생을 통한 중장기적인 폭넓은 강릉시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또한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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