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문의전화 : 의회사무국 의사부서(033-640-4043)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4호 서식)
청구인 명부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